경제·금융

'노인요양보장제도' 2007년도입

당정, 중풍·치매등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합의<br>한나라등 반대여론 많아…국회 논의 진통예상

중풍ㆍ치매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요양시설 비용을 지원해주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오는 2007년 7월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반론이 만만찮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인요양보장법 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시행방안에 따르면 2007년부터 1단계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ㆍ중풍ㆍ관절염 등 15개 가량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1ㆍ2급 중증 노인 7만2,000명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방문 간병ㆍ수발 등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어 2010년 7월부터는 2단계로 3급 중증 노인을 포함한 14만7,000명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노인요양보장제가 실시될 경우 이용자의 직접부담 비용은 현재의 20% 수준으로 낮아져 월 100만~150만원인 요양시설 비용 중 30만~40만원 가량만 본인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나머지는 정부 지원(20%)과 요양보험료(60%) 등으로 조달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양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이를 건강보험 재정과는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새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건강보험 직장ㆍ지역가입자 가구당 평균 2,318원으로 추산됐다. 직장가입자는 2,905원(사용자 부담분 포함)이며 지역가입자는 1,501원(국고 부담분 제외)이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보험료 부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고 인프라도 부족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작업과 함께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제도시행에 앞서 7월부터 경기도 수원시와 광주광역시 남구, 강원 강릉시와 경북 안동시, 충남 부여군과 제주 북제주군 등 6개 지역 1,5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요양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노인요양보장제에 대한 당정 합의와 관련, 원칙에는 이론이 없지만 시점 등 세부 내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정책관계자는 “고령화사회 대비책을 세운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면서도 “시행시기를 2007년으로 잡은 데는 정치적으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과 관련한 선심성 정책의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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