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택시용 LPG 유류세 면제 추진

인수위 "이달 국회서 법개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택시용 액화석유가스(LPG)의 유류세 면제를 이달 중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일 보고한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감세방안에 택시용 LPG의 유류세 면제를 포함시켰다”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10일 말했다. 인수위는 택시용 LPG 유류세를 면제할 경우 올해 580억원, 내년에 420억원 등 2년간 1,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택시와 장애인에 대한 LPG 개별소비세 면제는 이미 지난달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원내대표단 회의에 회부할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LPG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택시업계 자체의 존속 여부가 문제될 정도라며 그동안 논의된 개별소비세 폐지 외에 다른 차원의 접근까지 노력하기로 했다. 차량용 LPG의 서울지역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해 9월까지 770원 안팎을 유지하다가 10월 783원, 11월 817원, 12월 872원 등으로 뛰었으며 올해 1월에는 960원 이상으로 치솟았다. 현재 차량용 LGP에는 ㎏당 개별소비세 275원, 교육세 41.25원, 판매부과금 62.28원 등 378.53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개인택시 보조금은 리터당 197.96원이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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