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물용 발정제, 최음제로 불법 유통

여성 최음제로 인식돼<br>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동물용 발정제가 최음제로 인식되면서 최근 여성흥분제로 불법 유통되면서 성범죄 도구로 오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엄격하게 단속되고 있지만 최음 성분이 담긴 돼지발정제나 말발정제는 어느 부처도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돼지발정제는 개체수 증가나 우량종자 관리를 위해 쓰이는데 농어촌 가축병원 수의사나 동물의약품 유통업소에서 2만~50만원선에 팔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표적인 최음제로 인식되면서 농축 정도나 포장용기에 따라 ‘스패니쉬 플라이’, ‘뽕알탄’, ‘물뽕’ 등의 명칭으로 불리며 전국 곳곳의 성인용품 전문점을 비롯해 인터넷상에서 유통돼 유흥가와 청소년 사이에서 손쉽게 매매되고 광범위하게 오용되고 있다. 양 의원은 돼지발정제가 섭취량에 따라 간질이나 내분비계 교란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식약청,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어느 곳도 돼지발정제에 대해 소관이 아니거나 별도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답해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중 유통중인 돼지 발정유도제나 발정촉진제, 시기조절제, 성선호르몬자극제 등은 모두 전혀 다른 용도로 인허가를 받은 뒤 불법적으로 전용되고 있는 셈이라고 양 의원은 강조했다. 양 의원은 "발정제를 커피나 음료수, 맥주 등에 몰래 섞어 놓으면 여성들은 무기력하게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돼지발정제도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이성적 통제를 저해하고 성적 흥분을 유도하는 성분인 만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엄중한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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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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