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경제, 아는만큼 보인다] 비관세 장벽

무역흐름 제한·왜곡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수단

최근 도하개발어젠다(DDA)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한ㆍEU FTA에서는 비관세장벽에 관한 논의가 부쩍 늘어났다. 비관세장벽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관세장벽은 무엇이고 무역협상에서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비관세장벽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고 봐야 한다. 단지 비관세장벽이란 무역의 흐름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는 관세 이외의 모든 수단을 다 포괄한다고 보면 된다. 무역을 저해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포함되며, 따라서 어느 국가에 대한 수출을 저해하는 그 나라의 수입 비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수출세나 수출제한 등 수출 비관세장벽도 포함된다. 하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수입 비관세장벽이므로 비관세장벽이라면 보통 수입비관세장벽을 말한다. 비관세장벽은 지난 1980년대 이후 특히 1990년대에 와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전에는 비관세장벽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다. 다만 2차 대전 이후 여러 번의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인 라운드를 거치면서 관세장벽은 상당히 낮아졌고 이에 따라 비관세장벽이 더 주목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관세를 철폐했는데도 무역의 흐름을 왜곡하는 조치가 그대로 살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무역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비관세장벽이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최초로 논의된 것은 1973년에서 79년까지 계속된 7차 도쿄라운드에서였다. 도쿄라운드에서는 보조금과 상계관세ㆍ기술표준ㆍ수입허가과정ㆍ관세평가 등이 논의됨으로써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보다 폭넓은 비관세장벽 분야가 논의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였으며, 특히 1990년대 중후반, 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는 비관세장벽에 관한 논의가 무역 원활화와 관련해 그 경제적 효과와 철폐의 중요성이 논의됐다. 비관세장벽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가 포함돼 있으며 종종 투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조금 전문적으로 보자면 수입금지ㆍ수입할당ㆍ수출자율규제와 같은 수량제한조치가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이며, 수입허가와 통관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수입절차, 또한 갑작스런 가격조사, 가격의 유지나 인상 등 가격에 대한 제한, 표준 및 규정이 국가마다 서로 달라서 생기는 무역 제한, 원산지 규정의 국가 간 차이, 국내 생산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 정부조달의 폐쇄성, 금융상 제한, 수입자 제한 등이 모두 비관세장벽에 포함될 수 있다. 비관세장벽은 흔히 후진국에 많이 있고 선진국에는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수량제한조치나 수입절차ㆍ가격제한 등은 후진국에서 많이 관찰되나 과도한 위생검역절차, 기술표준의 상이성에서 나오는 이중 검사 요구,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 요구 등은 선진국에서도 많이 관찰되는 비관세장벽이다. 사실 비관세장벽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당사국끼리 어느 사안이 비관세장벽인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관세장벽이 무역자유화 협상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명백한 비관세장벽은 철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표준의 상이성, 환경 및 노동 조건 등에서 나오는 무역상 불편함이 모두 비관세장벽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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