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장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의 대북송금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연기된 것은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김일성 시신 참배를 요구해 이에 대한 협상이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비화를 공개했다.
박 전 장관은 "통상 외국인은 북한에 가면 김일성 시신을 참배하게 돼 있는데 당시 합의문에는 김 전 대통령의 참배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김 전 대통령이 북측의 거부의사에도 북으로 가기 위해 성남공항으로 향해 북한에 가서도 협상을 계속 했다” 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내가 정부를 대표해서 참배하고 남한에 돌아가 사표 낸 뒤 구속당하겠다고 했는데도 거부당했지만 다음날 북측이 상부에 말씀 드려 참배를 안해도 되게 됐다고 해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0년과 추징금 147억5,2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