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PEF, 2대 주주에 투자 원금보장 허용

PEF, 2대 주주에 투자 원금보장 허용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1대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하는 옵션 계약을 맺는 것이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PEF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EF가 2대 주주 등 재무적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하는 특약을 맺는 것은 가능하지만 출자 지분을 되사갈 것을 요구하는 옵션 행사가격은 행사 당시의 시가(시가가 없을 경우 본질가치)를 초과하면 안된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확정 수익률을 제공하는 방식의 옵션 계약은 금지되며 PEF의 투자 대상 기업과 출자자 사이에는 어떤 옵션 계약을 맺어서도 안된다. 이와 함께 ▲출자자 사이에 지분을 서로 사고 팔 것을 약속하거나 ▲출자 조건으로 적금 가입 등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 성격이 강해 허용되지 않는다. 원금보장 특약 등의 옵션 계약을 맺을 때는 옵션 행사 조건, 행사 가격의 산정방법 및 산정 기관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작년말 우리은행이 쎄븐마운틴그룹과 함께 PEF를 만들어 ㈜우방을 인수하면서 1대 주주인 쎄븐마운틴그룹으로부터 일정 수익률을 보장받기로 하는 옵션계약을 맺어 편법 대출 논란을 빚자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금감원 전홍렬 부원장은 "우리은행 PEF의 경우 가이드라인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안인데다 현재 해당 PEF의 자진 청산을 검토하고 있어 문제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국내 PEF와 달리 해외 PEF의 경우 옵션 계약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역차별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금전대여 성격의 옵션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간접투자법을 개정해 PEF 투자를 완전 자유화하는 것을 포함해 구체적인 활성화방안을 정부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입력시간 : 2005/07/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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