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객관성 결여 거짓말탐지 결과 못믿어"

법원, 교통 사고 '거짓' 반응에도 불구 무죄 선고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당사자들이 서로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실시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003년 1월 1일 오전 5시께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승객 염모(31)씨를 태우고시속 50km로 교차로를 지나던 택시기사 박모(47)씨의 승용차가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김모(25)씨의 아우디 승용차와 충돌해 박씨는 중상을, 택시승객 염씨와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 김씨 및 동승자 채모(24.여)씨가 각각 전치 2~4주의 부상을 입는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와 승객 염씨, 김씨 등은 서로 자신의 차가 파란불에 진입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김씨의 동승자 채씨는 처음에는 "사고 당시 전방을 못봤다"고 진술하다 나중에는 "청색신호를 봤다"고 번복하는 등 양자간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한 조사결과 김씨는 `진실' 반응이, 택시 기사 박씨는 `거짓' 반응이 나왔고 박씨는 검찰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서울 동부지법 형사7단독(김상근 판사)은 30일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꾸 번복되는 김씨 일행의 진술보다 피고인 박씨와 관련이 없는데도 일관되게 진술한 승객 염씨의 진술이 가장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며 "거짓말 탐지기 결과 외에 박씨가 신호 위반한 증거가 없는 이상 박씨는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객관적으로 충실히 실시했을 때만 증거로 인정되고, 증거능력이 인정돼도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일 뿐"이라며"관련자 중 가장 객관적인 입장인 택시 승객 염씨의 진술과 배치된 거짓말 탐지기의결과는 믿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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