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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도로에도 통합 디자인 개념 도입

'건축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건축물ㆍ도로 등에 통합 디자인 개념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문화 진흥과 창의적 국토조성을 위해 제정된 ‘건축기본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안을 마련, 2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 디자인 개선을 위해 청와대 직속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해 국토환경디자인을 총괄하게 된다. 또 광역시ㆍ도에서는 ‘광역건축위원회’가 지역의 디자인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새만금개발ㆍ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는 별도의 디자인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키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건축물과 가로시설물ㆍ도시구조물의 조화를 위해 구체적 건축디자인 기준을 마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행령안에 대해 오는 5월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후 6월중 제정 작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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