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상호저축은행에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동일차주(계열) 여신한도규제` 제도가 도입된다. 또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원과 과점주주에게만 변제책임을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상호저축은행의 변칙대출과 부실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부실 책임을 명확히 가리기 위해 이같이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동일한 개인ㆍ법인 및 이들과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를 `동일차주(계열)`로 규정하고 있다. 동일차주에 대해서는 대출, 지급보증이나 자금지원성격의 유가증권매입을 포함한 일체의 신용공여액 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다. 반면 상호저축은행법은 `동일인 여신한도`만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하나의 계열에 속한 여러 회사가 특정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한도규제를 받지 않는다. 특히 지난해 일본계 대금업체 일부가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상호저축은행에서 동일인 여신한도규제를 피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편법대출 시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정부는 동일차주 여신한도규제가 도입될 경우 위험관리능력이 은행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상호저축은행의 실정을 감안할 때 은행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발생할 때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해 모든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연대책임을 묻도록 한 현행법을 부실경영에 책임있는 임원과 부실결과를 초래한 과점주주에게만 변제책임을 부과하도록 고칠 방침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