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연말정산을 위한 의료비증빙자료 제출에 대해 국세청과 정면승부를 결정했다.
13일 의협에 따르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불복한 병원ㆍ의원에 대해 세무조사 가능성을 밝히자 협회 차원에서 맞대응하기로 했다.
의협은 국세청의 협회 회원에 대한 보복성 세무조사에 대비해 신고센터를 설치, 회원에 대한 조사사례를 분석해 보복조사로 판단시 국세청에 항의와 해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회원이 조사로 추징당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조세불복소송도 지원하는 등 국세청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최근 병원ㆍ의원의 소득이 거의 다 노출된 만큼 대폭적인 소득세율 인하와 병ㆍ의원 경비지출 인정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보면서도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자료제출을 거부한 의약업체에 대해 1개월여에 걸친 탈세혐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에 세금징수 등의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의협은 약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월초에 서울행정법원에 의료비증빙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한 국세청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낸 데다 헌법재판소에 소득세법 위헌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