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지방 이전기업 법인세 30년이상 감면"

균형발전위, 2단계 지역균형방안 27일 최종 확정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2단계 지역균형 발전 방안이 오는 27일 최종 확정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허브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열릴 것”이라고 전한 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대통령의 뜻대로 장기간에 걸쳐 감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현행 7년으로 돼 있는 지방 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기간을 최소 4~5배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들은 앞으로 최장 30년 이상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또 이들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도 세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정도의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올 초 2단계 균형발전정책 포항 지역 혁신리더 토론회에서 “5년ㆍ10년 가지고 무슨 혜택이냐. 그래도 제도니까 뭐 기한이 꼭 필요하다면 항구적인 제도로 가자고 했다. 항구적으로 갈 수 없는 것은 기간을 좀 길게 하자”고 말했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세제혜택 외에 지방기업을 출자총액제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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