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음해성 고소·고발 수사 안한다

검찰 사무규칙 개정안

앞으로는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민사문제를 무리하게 형사사건으로 몰고가기 위해 무분별하게 청구되는 고소ㆍ고발 사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새해부터 고소ㆍ고발 사건 가운데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각하’ 결정을 내려 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했기때문이다. 법무부는 고소ㆍ고발의 남용과 이에 따른 검찰 수사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내년 1월 8일까지 반대 의견이 없으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고소ㆍ고발로 민생범죄 등 정작 필요한 곳에 투입돼야 할 수사인력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다시 말해 수사가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억지 사건’은 아예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검찰에 접수된 고소ㆍ고발 사건 중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각하’의 사유에 “사안의 경중과 경위, 고소인과 피고소인 관계 등에 비춰 피고소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추가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고소장을 낼 때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죄명, 피고소인 처벌 의사 등과 함께 증거 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고소장은 각하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 등도 추가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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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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