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규정위반' 학원 854곳 적발

학원비 신고액 3배 받고… 허위·과장광고 일쑤… <br>교과부 특별단속… 등록말소·교습정지등 '철퇴'

#, 서울 양천구의 모 초등영어 학원은 서울시 교육청에 학원비로 1인당 11만800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돈은 무려 3배인 32만4,000원. 결국 학부모에게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교육청 특별단속팀에 적발돼 교재비(3만4,200원)를 제외한 17만9,000원을 학원생에게 환불하도록 조치 받았다. #, 충남 천안시의 수학학원도 교육청 신고액 23만원보다 4만원 많은 27만원을 받고 있었지만 교육 내용이 부실하다는 학부모들의 신고로 지역 교육청에서 환불조치를 받았다. 교육청은 실사 결과 학습시간이 부족하다며 적정 학원비를 20만원으로 더 낮게 산정해 학원 측이 7만원을 환불할 것을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 두 달 동안 벌인 대대적 학원비 집중단속으로 800여개가 넘는 학원들이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등록말소 등의 철퇴를 맞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교육청 학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국 97개 특별지도단속팀이 10~11월 두 달간 전국 1,613개 학원을 집중 점검한 결과 854개의 규정 위반 학원이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고액 징수 가능성이 높은 학원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됐다. 학원비 초과징수 246건, 학원비 표시·게시 위반 55건, 허위·과장 광고 13건, 기타 675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2건, 교습정지 47건, 경고ㆍ시정명령 771건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75건, 세무서 통보 232건, 미등록 고발 34건, 수강료반환 70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11월 말까지 학원비 초과징수 학원을 대상으로 반환 조치하도록 한 수강료는 3,789만원이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학원이 몰려 있는 서울에서 443개 학원이 적발됐고 부산 71개, 광주 63개, 대구 62개, 대전 37개, 울산 27개, 전남 27개, 경기 24개 순이다. 한편 지난달 24일부터 교과부 홈페이지에 개설된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에도 12월5일까지 81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접수 내용에는 ▦학원비 과다 ▦신용카드 납부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이 포함됐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학부모ㆍ학생들의 신고가 활발하다”면서 “학원의 학원비 초과징수를 줄이는 등 자정노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은 해당 교육청이 직접 지도점검에 들어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환불조치 등의 행정처벌이 내려질 예정이다. 교과부는 학원비 공개제도’를 내년 6월까지 도입, 학부모들이 시ㆍ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학원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