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원 대다수 참여 모임은 인정, 우리끼리 술 한잔 더는 불인정

‘사업주 관리’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


송년회와 회식이 잦은 연말이면 종종 발생하는 음주 사망 사건. 비슷한 사건이라 해도 상황에 따라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기도 하고, 혹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행이 이어지기도 한다. 겉보기에 비슷한 회식 음주 사망 사건이지만 다른 보상 판정을 받게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법원은 모임을 주최한 목적과 참석 강제성, 회식비용을 누가 계산했는지를 기준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했다. 모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결정적 요소라는 얘기다. 대표이사나 사장 등 조직의 장이 연말을 기념해 모임을 주최한다면 업무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특히 직원 대다수가 참여했거나 법인카드로 회식비용을 부담했다면 사고 발생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지난 2006년 김모씨는 밤늦게까지 진행된 송년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오다 발을 헛디뎌 길 옆 농수로에 빠졌다. 과음과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김씨에게 법원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식이 대표이사의 주관 하에 소속 직원의 사기 진작과 단합 도모를 목적으로 이뤄졌고 비용도 법인카드 등으로 계산됐다”며 "방씨는 회식에서 과음으로 거동 등에 문제가 생겨 사망했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식적인 송년행사가 끝나고 남은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참석한 술자리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모씨는 2007년 12월28일 전 직원이 참석한 1차 회식에 참석한 후 일부 직원과 따로 가진 2차(노래방) 회식에도 참가했다. 다음날 조씨는 노래방 근처 바닷가에서 발견됐는데 사인은 익사로 밝혀졌다. 조씨의 유족은 ‘회식도 업무의 일환이니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부산지법은 "공식행사인 1차 회식과 달리 2차 회식은 일부 직원끼리 술을 더 마시려고 즉석에서 마련된 자리이며 참석도 강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수행과 관련됐다거나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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