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먹거리 원산지등 의심될 땐 "안전성검사 청구하세요"

서울시 시민 청구제 실시 신청후 30일내 결과 통보

“우리 동네 정육점 쇠고기, 한우라고 파는데 믿을 수 있을까?” “이거 유기농채소라는데 과연 진짜일까?” 이런 의문이 드는 서울시민들은 시에 ‘안전성 검사’를 청구해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10명 이상이나 학교ㆍ어린이집ㆍ유치원ㆍ기업체 등 집단 급식소의 영양사(시설장)가 안전이 의심되는 식품의 검사를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알려준다. 검사 대상 식품은 식품 중에 오염돼 있는 식중독균 등 생물학적 위해 요소와 잔류 농약 등 화학적 위해 요소로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은 물론 유통 과정 및 원산지가 의심되는 농ㆍ수ㆍ축산물 등 사실상 모든 식품에 대해 가능하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농ㆍ수ㆍ축산물의 경우 출하 또는 판매를 금지하고 유통가공식품은 압류ㆍ폐기처분하게 된다. 이구석 서울시 식품안전총괄팀장은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는 시민들의 먹을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라면서 “불량식품이나 이물질이 들어간 사례는 물론이고 육류 등의 원산지 확인, 유기농식품 등에 대한 허위ㆍ과장 표시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서 및 청구인 연명 서식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시스템(http://fsi.seoul.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식품안전과에 직접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관련기사



노희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