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의료업체 고강도 세무조사

리베이트 목적으로 위장거래<br>제약업체등 30곳 대상


국세청이 리베이트 조성 목적으로 위장거래를 일삼는 의료업계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25일 탈루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 4곳을 비롯해 의약품 도매업체 14곳과 의료기기 제조ㆍ판매업체 12곳 등 모두 30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와 의약품을 약국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의약품 도매업자다. 또 의료기기ㆍ치과재료 같은 의료소모품과 온열기 등 의료보조기구를 유통하면서 매출액을 누락 신고한 혐의 등이 있는 의료기기 제조ㆍ판매업자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의약품의 경우 무자료 매출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성행해 다른 품목에 비해 유통거래 질서가 크게 문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지방국세청 조사요원을 동원해 조사 대상 업체들의 의약품 실물과 세금계산서 흐름을 거래단계별로 정밀 추적할 계획이다. 특히 제약업체는 리베이트 관련 탈세조사를 위해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포함해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한 의약품 도매업자는 제약회사에서 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병원ㆍ약국에 리베이트로 지급했다가 적발돼 부가세 등으로 10억원이 추징되고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의료기기 제조ㆍ판매업체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는 무자료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온열기ㆍ자극기 등 의료보조기구도 제조 및 도매업계에서의 유통거래가 무척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제품 28억원어치를 도매상과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인 병ㆍ의원에 28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적발돼 부가세 등 13억원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조부터 판매까지 모든 유통과정을 일괄 조사하기로 했다. 이런 방식으로 일괄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조사 결과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된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유통거래 질서가 문란한 품목 및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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