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아예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은 4일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법안에서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의결권 인정 범위를 축소해 10년 내 의결권행사비율이 0%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또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구조조정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순환출자를 규제해왔지만 기업 소유지배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순환출자를 금지하되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