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계열사 순환출자 전면금지 추진

우리당 채수찬의원 "기존출자는 의결권 제한"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아예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은 4일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법안에서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의결권 인정 범위를 축소해 10년 내 의결권행사비율이 0%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또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구조조정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순환출자를 규제해왔지만 기업 소유지배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순환출자를 금지하되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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