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양천 제방 붕괴 사고, 시공사 책임 아냐"

2006년 7월 집중호우 당시 서울 양평동에서 발생한 안양천 제방붕괴 사고는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의 책임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제방붕괴사고는 부실공사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1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2006년 8월 대한토목학회 등에 의뢰해 15개월 뒤 완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약 20m 떨어진 서부간선도로 지하에 매설된 빗물관의 파손으로 누출된 물이 지하철 공사장 안으로 유입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돼 있어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들 시공사가 시공을 조잡하게 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06년 7월 집중호우 때 안양천 제방이 붕괴돼 1,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두 달 뒤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를 하면서 일부 제방을 재설치한 시공사가 부실공사를 했다며 각각 6,000만원과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삼성과 대림 측은 “부실시공도 없었고, 사고원인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