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집중호우 당시 서울 양평동에서 발생한 안양천 제방붕괴 사고는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의 책임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제방붕괴사고는 부실공사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1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2006년 8월 대한토목학회 등에 의뢰해 15개월 뒤 완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약 20m 떨어진 서부간선도로 지하에 매설된 빗물관의 파손으로 누출된 물이 지하철 공사장 안으로 유입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돼 있어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들 시공사가 시공을 조잡하게 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06년 7월 집중호우 때 안양천 제방이 붕괴돼 1,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두 달 뒤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를 하면서 일부 제방을 재설치한 시공사가 부실공사를 했다며 각각 6,000만원과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삼성과 대림 측은 “부실시공도 없었고, 사고원인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