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7일 “금융감독위원회가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주식소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규정이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제일은행 우리사주 보유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부실 금융기관의 경영 정상화방안으로서 자본감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고려할 때 금융감독기관에 자본금 감소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실 금융기관 주식의 경우 감자명령 유무와 관계없이 가치가 `0`에 가깝게 된 것이기에 자본금 감소 방법으로 취해진 주식 소각이나 주식 병합은 외형상 국가에 의한 주식 박탈의 형태를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자명령 당시 자유시장에서 형성된 주식의 실질가치를 확인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모 씨 등 제일은행 직원 5명은 94년부터 우리 사주를 주당 9,800원에 배당받아 보유하던 중 은행 부실로 인해 공적자금 1조5,000억원을 지원받으면서 은행에 대한 자본금 감소명령이 내려져 지난 99년 7월 보유 주식을 주당 907원에 유상 소각 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