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막걸리 품질인증제 8월부터 시행

"품질 향상·소비자 보호 차원" 생산자 마케팅 차별화 가능

오는 8월부터 막걸리(탁주)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질 좋은 막걸리에는 정부가 인증하는 마크가 부착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막걸리를 구매할 때는 품질인증 제품을 우선으로 구입하게 된다. 9일 국세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8월5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막걸리와 청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주류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전통주 진흥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이를 통해 품질인증제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인증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는 인증마크를 부착하게 됨에 따라 생산자는 차별화된 마케팅을 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정부가 인증한 제품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통주진흥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ㆍ정부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이 전통주가 필요할 때 품질인증 제품을 우선으로 사줄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품질인증을 받은 주류제조업자가 거짓으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은 취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애초 주류품질인증제는 국세청이 지난해 약주와 과실주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했고 인증 대상을 올해 막걸리와 청주에 이어 내년에 모든 주류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 2월 전통주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주류 '진흥'에 관한 업무가 농식품부로 모두 넘어갔고 농식품부가 국세청의 계획을 이어받아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게 됐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제 국세청은 술에 관한 한 '진흥'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됐다"며 "술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세정ㆍ세제 측면에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 쪽에 중점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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