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우증권 환매소송 사실상 승소

대우채 관련 수익증권 환매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측인 정보통신부와 조흥은행에 `일부 승소`판결했으나 내용상으론 대우증권이 승소했다는 평가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홍기종 부장판사)는 24일 정통부가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1,703억원의 수익증권 환매대금 청구소송에서 “1,403억원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조흥은행이 낸 같은 내용의 525억원 청구소송에서도 “3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대우사태로 인한 수익증권 환매대금의 범위를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원고측은 금감위의 환매연기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우 계열사에 지원된 콜자금인 대우연계콜도 투자금액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금감위 승인은 환매연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수단에 불과하고 환매연기의 필수조건을 아니므로 수익증권 판매회사인 피고는 연기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며 “환매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대우연계콜 채권부분은 상각률을 반영한 가격으로, 나머지는 환매청구일 기준가격으로 산출한 환매대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99년 3∼7월까지 대우증권을 통해 우체국예금과 체신보험 자금으로 각종 수익증권을 매입한 뒤 99년 9월 환매를 요구했지만 대우증권이 환매대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1,703억원을, 조흥은행은 525억원의 소송을 각각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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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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