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경련 "5대그룹 내부거래조사 부작용 크다"

09/21(월) 17:34 전경련은 공정거래위윈회의 5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에 대해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판정기준이 법적근거가 뚜렷치 않고, 국내 기업만 차별을 받게 되는 부작용이 많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21일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개선사항」이란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가 기업경쟁력 강화와 한계기업 퇴출을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5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해 722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것은 경쟁촉진에 초점이 맞춰진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본사 또는 계열사와 지원성거래를 하고 있는데도 이들 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결과적으로 국내기업만 조사를 하는 것은 차별적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부당내부거래 조사 가운데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행위만을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다른 문제는 세법과 증권법 등의 회사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당성의 기준은 지원의도를 가지고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로 하되 경쟁제한 행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내대기업만이 차별을 받지않도록 대기업에 대한 차별조항을 삭제하고 시장개방에 맞춰 규제범위도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택 기자】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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