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지은행제 내년 상반기 도입

농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농지를 매입하고 농지의 임대 또는 매도를 전담하는 농지은행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16일 농림부는 이 같은 농지은행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농지은행제를 본격 운용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은 부채농가와 재해농가의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다시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을 돕게 된다. 또 농지은행은 도시민 등으로부터 매입 또는 위탁받은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하거나 매도, 영농의 규모화 및 농지가격 급락을 막는 기능도 하게 된다. 정부는 농지은행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농지거래와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사이버 농지시장’을 오는 7월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입법안은 또 농지은행사업을 농업기반 공사가 위탁 대행하는 만큼 공사 명칭을 ‘한국농어촌공사’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오는 2004년 말 기준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농지는 농협 기준으로 12조원에 달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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