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전세금 DTI' 풀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지원도

[8·29 부동산 대책] 서민층 지원대책 내용은<br>전세 대출 1억5,000만원까지 기간 연장때 가산 금리인하도<br>85㎡이하 기존주택 구입때 6억원 이하 금액제한 폐지

8·29 부동산대책으로 강남3구를 제외한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전망되는데 특히 목동·분당·판교·과천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 판교 아파트 단지 전경. /서울경제DB


8ㆍ29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 축으로 나눠진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지원을 강화해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한편 이명박 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친서민 코드'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 중 서민 지원대책은 '추석전 친서민정책 종합선물세트 시리즈' 발표의 첫 출발로 보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도 "최근 주택거래 시장이 침체되며 건설업뿐만 아니라 이삿짐센터와 공인중개사 등 주택시장과 관련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생겼다"며 "거래 활성화와 서민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서민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금 DTI도 풀었다= 8ㆍ29 부동산 대책은 전세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주택 거래활성화 대책이 주택 구입에 쏠리며 전세입자들이 소외 받을 수 있는데다 자칫 거래활성화가 지역별로 전세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세값이 높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금 대출한도를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늘렸다.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6,300만원으로 늘렸다. 서민 전세자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기간 연장시 가산금리도 0.5%p에서 0.25%p로 내렸다.


정부는 전세금의 DTI규제로 불리는 대출보증제도도 완화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전세금 대출보증을 해주는 제도에 대해 종전에는 보증규모가 전세보증금의 70%나 연간 소득의 2.5배를 넘을 수 없었으나 이번에는 그 제한을 보증금의 80%와 연간소득의 3배로 확대했다. 최대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렸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경우 2억원 이상의 전셋집을 들어갈 때 과거에는 1억2,500만원까지 해줬던 대출보증 규모를 1억5,000만원까지 늘린셈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소득금액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을 경우 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던 것을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환산한 연소득을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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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끝난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도 다시 시작된다. 전셋값이 올라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은 주택당 5,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4년까지 대출보증이 가능하다.

◇서민주택 마련 지원=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지원책도 한층 강화했다. 신규주택을 분양 받는 사람이 소유한 기존 주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자금지원 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기존 4ㆍ23 거래활성화 대책의 보완책이다.

적용대상 기존 주택은 4ㆍ24대책에서는 신규주택 입주일 경과자 소유주택으로 한정됐지만 입주 6개월 전인 입주예정자의 기존 소유 주택도 포함됐다. 또 85㎡, 6억원 이하의 구입 주택 조건도 6억원의 금액제한은 폐지했다. 아울러 구입자의 연소득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 실제 구입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지원조건은 호당 2억원 한도 연 5.2%, 20년 상환으로 현행을 유지했다. 물론 강남3구는 제외된다.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 자금 지원을 신설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가구로 대상 주택은 투기지역을 제외한 85㎡, 6억원이하다. 호당 2억원 한도내에서 연 5.2%의 금리가 적용된다.

◇입주예정 확인서 등 꼼꼼히 챙겨야= 서민 거래 지원을 위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매수자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지 국토부에 의뢰해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연소득 현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확인서류를 받아둬야 한다. 매도자가 신규분양주택 입주예정자인지에 대한 증빙은 입주안내문, 입주예정일 확인서와 분양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생애최초 구입자금 신청은 매매계약체결일로 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전에 신청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3개월이내 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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