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월 25일] 원형지 공급 부작용 막을 대책 세워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은 뒤 논란이 커지고 있는 혁신도시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 토지 분양가를 대폭 인하하고 원형지 공급면적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혁신도시의 녹지와 공원면적 등을 조정해 자족기능 용지를 늘려 분양가를 내리는 방식이다.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혁신도시 등의 분양가 인하와 원형지 저가 공급, 세종시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 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전국에 걸쳐 있는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등에 대규모 원형지가 무원칙하게 공급될 경우 난개발은 물론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실시설계 변경 등으로 원형지를 마구잡이로 개발할 경우 난개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4대 국가산업단지는 물론 100만㎡ 이상의 일반산업단지에도 원형지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더욱이 혁신ㆍ기업도시 등이 세종시보다 규모가 작아 원형지 공급면적을 50만㎡로 설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소규모 원형지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녹지는 줄어들고 원형지 공급방식의 장점인 자연친화적 개발도 어려워질 수 있다. 세종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혁신도시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이 같은 부작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함께 강구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원형지 등을 받은 사업자들이 도로 등 공공 인프라를 차질 없이 개발하도록 사전계획과 사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면에서 세종시로 야기된 여타 지역의 불만을 달래기에 급급해 토지이용계획의 원칙과 큰 틀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일각에서는 토지수용권을 남용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 소유의 땅을 사들인 뒤 기업에 싼 값에 넘긴다는 특혜 시비가 그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한편 세종시에 적용되는 각종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혁신도시개발 특별법을 손질해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동시에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를 풀기 위해 전국이 난개발과 토지 투기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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