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기업활동 위축시키는 상법개정 재고돼야

경제활동에 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반기업정책이 강화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중대표소송제를 비롯해 집행임원제ㆍ전자투표제 및 전자등록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이중대표소송제는 1%이상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 소송을 자회사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주로 비상장사 경영진의 위법을 억제하기 위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집행임원제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것으로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사외이사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의 설명대로 이번 상법 개정안은 나름대로 근거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득보다 실이 크면 입법은 재고돼야 한다, 특히 상법은 회사법을 비롯한 기업활동 관련법안의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기업활동 전반에 미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중대표소송제의 경우 비상장사의 경영진의 위법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회사법과 상충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비상장사의 비상장자 경영진의 활동을 위축시켜 경영효율과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이중대표소송제는 입법 사례가 없다. 집행임원제의 경우도 집행임원에 법적 책임을 지움으로써 기업경영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기업현실에 맞게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 도입과 인터넷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제 역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반기업적인 내용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제는 현실이다. 아무리 입법 취지가 옳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부작용이 더 크면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기업경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인이 의욕을 갖고 뛸 수 있도록 해야 무한경쟁에서 이기고 우리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기업활동을 옥죄는 상법 개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