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딸의 유학을 뒷바라지 하기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또 부녀간 부동산매매시 실제거래가 증명될 경우 증여세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결정한 심판사례중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주택매매와 관련된 사례를 9일 발표했다.
◇현대판 맹모(孟母)는 증여세 내야=조기 해외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역만리 떨어져 사는 기러기 부부와 현대판 맹모(孟母)가 늘고 있는데,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맹모는 증여세를 내야 할까 안내도 될까. 답은 납부해야 한다이다.. 비거주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실례로 A씨는 지난 2000년 5억4,000만원에 산 아파트를 부인 B씨의 명의로 등기했다. B씨는 아이들 유학 때문에 99년부터 캐나다에 살고 있다. 국세청은 B씨가 아파트 취득금액중 전세보증금 2억4,000만원을 뺀 나머지를 A씨에게서 증여받았고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배우자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증여세 7,000만원을 매겼다.
A씨는 즉각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의 답은 `국세청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국세심판원은 B씨가 자녀교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증여세 부과는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증여세 부과는 당연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부녀간 거래증빙시 증여세 안내=딸이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물려받으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는게 국세심판원의 결정이다. 실제 거래를 증빙할 수 있다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0년6월 아버지 소유주택을 3억2,000만원에 취득한 C씨의 경우 양도소득세까지 냈으나 증여세 6,600만원이 부과되자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C씨의 손을 들어줬다. 패션분야에서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45세 독신인 C씨의 연간 신고소득(1억2,000만원)은 주택취득가보다 적지만 5년간 총수입이 이를 넘기 때문에 집을 살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C씨의 아버지가 두 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아 일부는 증권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아직 갖고 있으며 C씨가 집을 사무실로 고쳐 거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단순히 딸이 아버지의 집을 샀다고 무조건 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비과세 주택 부속토지의 경우=주택이 비과세 된다면 그에 딸린 토지도 비과세 기한을 넘긴 뒤에 처분하더라도 역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D씨는 지난 2000년1월 1가구 2주택이 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2001년4월 종전 주택의 일부가 인천광역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넘어가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주택이 된 지 2년이 넘은 2002년7월에 주택에 딸린 남은 토지를 매각한데 대해 국세청이 별도 토지를 매매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양도세를 부과하자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주택에 종속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과 한 묶음으로 봐야 한다면서 비과세 결정을 내렸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