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등에 가입했다가 국민연금 대상자로 바뀌더라도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월 제정ㆍ공포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6개월의 시행준비기간을 거쳐 7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가입한 기간을 서로 합쳐 20년 이상이 되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공무원연금 가입자로 15년간 일한 뒤 퇴직하고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돼서 5년을 채우면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서 각각 가입 기간만큼 연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직역연금은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으로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직원연금ㆍ군인연금ㆍ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시금만을 받아야 했고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공무원연금 퇴직자 중 33%, 군인 88%, 사립학교교직원 85%나 됐다.
복지부는 연금 연계제도의 시행으로 최근 공직개방에 따라 증가하는 전문 계약직 공무원, 국공립과 사립을 오가는 유치원교사와 계약직 교원, 국립병원과 민간병원 간 직장을 옮기는 간호사ㆍ의사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수혜대상은 오는 2010년 3,000명, 2030년 8만8,000명, 2050년 58만3,000명으로 예상된다.
인정숙 복지부 공적연계팀장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자가 연간 12만~13만명에 이르지만 그동안 연금 간 단절로 사각지대 문제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이직을 해도 연금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금연계 신청은 본인이 가입한 적이 있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