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모든 건축물, 7월부터 기반시설 부담금

강남 재건축 최대 2,000만원 낼듯…연면적 200㎡넘는 주택·상가등 대상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 오는 7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주택과 상가ㆍ빌딩 등 연면적 200㎡를 넘는 모든 건축물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강남 지역에서 재건축되거나 신규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최고 1,000만~2,000만원, 명동의 1,000평 규모 신축상가의 경우 7억5,000만원 안팎의 부담금을 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지난해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건물 신ㆍ증축에 따라 수요가 유발되는 도로ㆍ공원ㆍ녹지ㆍ학교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평균비용(용지비+시설비)을 산출한 뒤 여기에 신ㆍ증축 연면적을 곱한 금액에 대해 15~25%를 징수한다. 부담금은 건축허가 시점 2개월 이내에 부과되며 부과일로부터 2개월 안에 납부해야 한다. 국가ㆍ지자체가 짓는 건축물이나 농업인 공동생활 시설, 공공임대 주택,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복구 건축물 등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며 사립학교, 평생교육원, 농촌 사회복지시설 등은 50%만 면제받는다. 이미 기반시설이 설치된 공공택지지구와 행정도시ㆍ기업도시ㆍ경제자유구역 등도 사업 준공 후 20년간 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건축주가 직접 설치한 기반시설 비용, 폐기물 처리시설 납부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기타 부담금은 공제해준다. 한편 건설업계는 이번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주택ㆍ부동산 경기의 침체를 부채질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ㆍ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ㆍ한국디벨로퍼협회 등 건설관련 4개 단체는 이날 공청회에서 “기반시설이 이미 확보돼 있는 도심지의 경우 부담금을 낮추고 연면적이 커지면 누진 할인방식을 적용해줘야 한다”며 “민간사업이라도 공공성이 있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홍 건교부 도시환경기획관은 “부담금을 거둬 기반시설에 재투자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설사 업체들이 부담금을 분양가에 전가하더라도 기반시설 확충의 혜택은 입주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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