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 2차 뉴타운 정비구역 지정요건 안맞아"

사업방식 변경 불가피할듯…노회찬 민노 의원 보고서 공개

서울시 2차 뉴타운 계획관리구역 대부분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지 않아 사업 방식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내부 보고서가 뒤늦게 알려졌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7일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에서 지난 7월 작성한 ‘2차 뉴타운 계획관리구역 관리방안 검토’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2차 뉴타운 계획관리구역 40개소에 대해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도촉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1개소(노량진 6구역ㆍ호수밀도 58.5호/ha, 노후도 62%)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효과가 없어 사업 방식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7월부터 시행된 특별법에 따르면 호수밀도 48호/ha 이상이면서 ▦노후 불량건축물 60% 이상 ▦주택접도율 36% 이하 ▦과소필지, 부정형 및 세장형 필지 40% 이상 ▦상습 침수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등 정비구역 선정기준 가운데 하나를 만족하면 주택재개발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계획관리구역이 뉴타운 지구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화ㆍ방화ㆍ노량진ㆍ천호 뉴타운 지구에 대해서도 특별법에 따른 지정요건 완화 효과가 없으며 정비사업 가능시기도 3년 이후가 88%(22개소)를 차지하는 등 추진 시기가 불투명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사업본부에서 같은 달 작성한 ‘2차 뉴타운지구 현안사항 검토보고’는 이런 이유에서 “중화 뉴타운 사업추진 불가”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종수 서울시 뉴타운 사업총괄팀장은 “사업 방식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계획관리구역이 뉴타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도록 현재 해당 지역에 대한 순차적인 관리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 의원측은 “이명박 전 시장의 뉴타운 사업 구상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종합 재검토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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