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지주회사 역차별 개선

금융그룹 규제강화 지주사엔 인센티브일반 금융회사들이 금융지주회사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가 갖고 있는 세제ㆍ건전성 부문 등 각종 역차별적 요소들이 해소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5일 "금융지주회사 도입후에도 금융회사들이 지주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아직도 자회사 방식(예:은행-계열금융사)의 금융그룹을 선호하고 있다"며 "이는 자회사 방식이 제도적 측면에서 금융지주회사에 비해 오히려 낫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으로 지주사에 들어와도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정비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주회사의 제도적 측면을 바꾸는 것보다는 자회사 방식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건전성 규제의 경우 자회사 금융그룹의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간의 금융거래 차단벽(firewall)을 지주회사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자회사 방식 금융그룹의 경우 불건전 자산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명문화된 장치가 없었다"며 "이번에 이를 강제할 장치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측면도 손 볼 방침이다. 현행 세제상에는 금융지주회사는 지주회사내 모든 금융계열사들을 연결(포괄)해 적자가 난 계열사가 있더라도 일괄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자회사 금융그룹은 적자 계열사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자회사 금융그룹도 지주회사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지주회사에는 지금까지 없던 인센티브를 주고, 자회사는 지주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부분을 제거, 자회사 금융그룹들이 지주회사 방식으로 변경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는 지난해 11월 제도시행 이후 정부 지주회사인 우리금융과 사실상 '한정치산' 상태인 세종금융이 있고 신한은행이 주축이된 신한금융지주사는 설립 준비중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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