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월요초대석] 예보 예금대지급 기준은

실적배당형 상품·외화예금 등 보호안돼

‘내 예금이 보호되는 상품인가요’ 예금보험공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가 예금자에 대한 예금 대지급이다. 예금자에 대한 예금대지급이란 부보 대상금융기관인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또는 파산할 경우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 범위내에서 예금자들의 예금을 예보가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예금보험법상 보호되는 상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금융상품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냐와 원화 예금인가를 살펴보면 된다. 즉, 금융상품이 금융기관의 실적에 따라 불입한 원금에 대해 손익이 발생하거나 외화예금의 경우는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적립식 펀드 역시 원금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이다. 금융권별로 보호되는 상품을 살펴보면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경우 실적배당형 상품이 아닌 일반적인 성격의 예ㆍ적금, 부금 그리고 원금보전형 신탁 등이 보호된다. CD, 은행발행채권 등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중에서는 위탁자예수금, 저축자예수금, 수익자예수금 등의 현금 잔액이 보호된다. 반면 뮤추얼펀드, 수익증권, RP 등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 보험회사에서 파는 금융상품의 경우 개인보험계약과 퇴직보험계약이 보호가 되는 반면 법인계약이나 재보험계약 그리고 변액보험계약 등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 종금사는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는 보호가 되며 수익증권 등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 1인당 보호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다. 보험회사의 경우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이 같은 보호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동일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모두 합산해 적용한다. 예금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차감액을 차감한 후 1인당 보호한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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