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토지투기지역내에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시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용산, 구로, 양천, 강서,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등 8개 자치구내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매긴다.
시 관계자는 "토지투기지역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의경우 보상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책정하면서도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에 의해 과세토록 돼 있어 토지주들이 반발해왔다"며 "이에따라 정부에 법개정을 건의, 기준시가에의해 과세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법 개정에 따라 시내 토지투기지역내 9개지구 132만평에서 진행되고 있는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보상협의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