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용적률 최대 50% 높여준다

市, 재건축 정비구역 건축기준 마련

용적률 최대 50% 높여준다 市, 재건축때 공공용지로 5∼15% 기부채납땐내년 7월까지 한시적 시행키로 앞으로 단독이나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때 공공용지를 5~15% 이상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이 최대 50%까지 늘어난다. 서울시는 현재 수립 중인 '재건축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될 예정인 내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이 같은 건축기준을 마련, 곧바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새 건축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는 공공용지를 10% 이상 내놓아야 종 상향이 이뤄지면서 허용 용적률이 최대 50% 높아진다. 1종에서 2종은 150%에서 200% 이하로, 2종에서 3종은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용적률이 각각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재건축 예정면적이 1,000㎡인 제1종 주거지역 내 아파트의 경우 공공용지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1종 주거지 그대로 용적률 150% 이하를 적용받지만 10% 이상 도로와 공원용지 등 공공용지를 부담하게 될 경우에는 제2종 주거지로 종 상향되고 기부채납 부분을 제외한 900㎡ 범위에서 용적률 200%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기준 용적률이 230% 이하인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의 경우 5% 이상 기부채납시 250%까지 용적률이 허용된다. 준주거지역도 5% 이상 기부채납할 경우 용적률이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올라간다. 단독주택의 경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공공용지를 15% 이상 기부채납하면 제2종으로 종 상향되고 그만큼 용적률도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높아진다.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되는 경우도 공공용지를 15% 이상 기부채납해야 한다. 권혁소 주택기획과장은 "그동안 명확한 재건축 건축기준이 없어 용적률 적용이 들쭉날쭉했다"며 "이번 건축기준 마련으로 재건축사업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기준이 부적합하더라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4-11-15 14:14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