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협의보상 안끝난 지역 특별공급 아파트 서울시 "인근시세 연동제 적용"

市 '후속대책' 26일 발표

협의보상 안끝난 지역 특별공급 아파트 서울시 "인근시세 연동제 적용" 市 '후속대책' 26일 발표…원주민들 거센 반발 예상 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서울시가 공급하는 아파트에서 아직 협의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택지의 특별공급분은 인근시세연동제 적용을 받는다. 이 같은 방침은 기존에 협의보상이 끝나 원가 수준에 아파트를 공급받는 장지ㆍ발산지구와 달리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연동돼 원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일 발표했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주택정책'의 이 같은 후속대책을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20일 "장지ㆍ발산ㆍ세곡ㆍ마천지구 등 특별분양 대상자 가운데 협의보상에서 이미 원가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약속한 곳은 인근시세연동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하지만 아직 확정이 안된 지역은 인근시세연동제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의 75~85% 수준에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의보상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지역의 특별공급분을 기다리던 원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똑같이 낮은 가격에 보상을 받더라도 협의보상 진행 여부에 따라 조성원가에 분양되느냐, 인근 시세에 맞춰 분양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하는 후속대책에는 이밖에도 ▦장기전세공공주택 공급조건 ▦인근시세연동제 적용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포함된다. 한편 서울시와 SH공사는 분양원가 세부항목 공개(본지 1월27일자 보도)는 본격적으로 분양이 시작되는 오는 4월 말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별공급의 경우 이미 공급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신문공고를 통한 일반 청약자 모집이 아닌 만큼 원가 공개 여부가 유동적이다. 입력시간 : 2007/02/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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