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물ㆍ도로 등 각종 시설물에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정부 부처마다 따로 관리하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가 주어지는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건물 등 시설물의 공간객체에 국가표준 식별번호(ID)를 부여하는 '공간정보참조체계'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공간정보는 국토부ㆍ행정안전부ㆍ통계청ㆍ서울시 등 각 기관이 사용하는 ID 체계가 달라 정보공유 및 연계 활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우선 3D 공간정보가 구축된 서울 강남ㆍ서초, 춘천, 수원, 안양 일대 총 684.42㎢를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 이 지역의 건물 60만1,695동에 대한 표준ID 부여작업을 시작으로 오는 2014년까지 건물 약 700만동, 공간객체 약 2억개에 등록번호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게 된다"며 "건물명ㆍ표준IDㆍ위치정보 중 하나만 선택하면 공공기관ㆍ기업ㆍ상점 등과 연결돼 민원업무는 물론 전자상거래까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