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익소송제’ 내년중 도입 추진

허위광고 등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공익소송제`가 내년 중 도입된다. 또 올해에는 주상복합 아파트와 은행(할부금융포함)ㆍ광고ㆍ전력ㆍ인터넷 쇼핑몰ㆍ전문자격사 등 6개 업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개선업종`으로 꼽혀 담합ㆍ허위광고 등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관련제도도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업무계획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한꺼번에 구제하고 소비자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익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 법률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중 관련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벌개혁조치와 관련해 재벌계열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과 출자총액제한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중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일상생활에 퍼져 있는 경쟁제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차 카르텔 일괄 정리법`을 제정해 전문자격사 단체들의 경쟁제한행위 등 법적으로 용인된 제도적 카르텔을 정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보호대책과 관련해 소비자의 불만이 높고 경쟁제한적 규제가 많은 올해 은행과 주상복합아파트 등 6개 업종에 대해 ▲가격담합 ▲불공정약관 ▲허위표시 및 광고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관련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일리지 카드ㆍ자동차 수리 등 8개 분야에 대해서도 소비자이익을 침해하는 거래행태를 중점 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자동차(중고차 매매ㆍ자동차정비)와 보육시설(산후조리원ㆍ유치원)ㆍ어학연수ㆍ할인회원권ㆍ건강기능식품등 4~5개 분야 13~15개 업종의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하기로 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관련기사



정승량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