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매수청구권 행사여부 관심

매수청구권 행사여부 관심LG전자-정보통신 21·22일 합병주총 LG전자와 LG정보통신의 합병을 결정하기 위한 양사의 주주총회가 각각 21일,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합병안 통과여부와 매수청구권 행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합병 결의에 필요한 최소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합병을 의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주주들의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와 규모에 대해서는 유동적이다. 19일 종가기준으로 LG정보통신 주가는 6만4,400원(전날대비 2,900원 하락)으로 매수청구가격 6만9,902원을 5,500원 가량 밑돌고 있으나 LG전자는 3만1,850원(전날대비 500원 하락)으로 매수청구 가격 3만740원을 상회했다. 이에 따라 LG전자의 매수청구권 행사는 실익이 없어진 반면 LG정보통신은 주당 5,000원 이상의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주주들이 매수청구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LG정보통신의 전체 발행주식은 3,090만주로 현재 LG전자 27.1%, 기관 20%, 외국인 11%, 나머지는 개인주주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 가운데 발행주식의 절반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LG정보통신은 1조7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된다. LG전자 관계자는 『지난달 초 이사회 결의 후 1,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에 나서는 등 주가 관리를 했으나 시장상황이 나빠 정보통신의 주가가 매수청구 가격 이하로 떨어졌다』며 『향후 주가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보통신 주주들이 대거 매수청구권 행사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매수청구권이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측에 보유주식을 매수청구가격에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법상의 권리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합병 전까지 서면으로 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주총 이후 20일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한편 양사 합병안은 통과에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현행 상법상 합병안 통과를 위해서는 전체 발행주식수의 3분의1이 참석해 참석 주식수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LG 관계자는 『LG전자의 보유분 27.1%와 찬성 입장을 밝힌 현대투신운용 6.6% 등 이미 33.7%의 지분을 확보했고 외국인 투자자 보유 60만주(약2%)도 증권예탁원에 찬성 입장을 위임해 찬성지분은 최소 40% 안팎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LG전자 2%, LG정보통신 6%를 각각 가진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은 모두 유보 입장을 나타냈고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군소 기관투자가들은 합병 반대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특히 대투와 한투는 만일 합병안이 통과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 입력시간 2000/07/19 20:1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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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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