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과 대학생 등이 낀 여권위조단 1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외사부는 10일 여권을 위조, 중국인들을 밀입국시킨 혐의(공문서위조등)로 최모(41ㆍ무직), 김모(26ㆍ대학생)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최모씨사촌형제 2명을 지명수배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최씨 사촌형제와 공모, 지난 2월 대학생 김씨 등 7명으로부터 사들인 여권에 권모씨 등 중국인들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 뒤 권씨 등 3명을 국내로 밀입국시킨 혐의다.
최씨 등은 국내 취업을 위해 밀입국을 희망하는 중국 젊은이들이 많다는 점에착안, 김씨 등 대학생과 대학원생, 헬스클럽 강사 등 주로 20대 청년들을 모집, 이들을 중국으로 데려가 여권매매 대금 70만원과 중국행 왕복항공권 등을 지급하고 여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최씨 등에게 여권을 팔아 넘긴 뒤 "관광도중 여권을 잃어버렸다"며 여권 분실신고를 내 주중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 귀국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