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M&A심사와 관련된 오해
김성하
요즘 신문에 기업인수합병(M&A)에 관한 기사가 하루라도 없는 날이 없을 만큼 시장에서는 M&A가 활발하다. 선진경제가 될수록 기업인수권시장도 상품ㆍ요소시장과 더불어 크게 발전하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이다. 우리나라도 공정위가 심사하는 M&A건이 1년에 700여건으로 늘어나는 등 기업인수권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M&A가 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해 가격을 남용하거나 암묵적인 공동행위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결합심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매년 600~700여건의 M&A를 심사하고 있으나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으로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건은 전체의 1% 미만으로 아주 예외적이다.
그런데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와 관련,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느낀다.
먼저 일부에서는 공정위가 단순히 시장점유율만을 기준으로 독과점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독립위원회로서의 공정위 성격 및 심사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다. 독점력을 갖는지 여부의 판단은 시장구조와 행태에 대한 종합적ㆍ전문적 분석이 요구되는 분야로, 각국의 경쟁당국도 경제ㆍ법률전문가들의 심사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준사법적 절차를 거쳐 판단을 내리고 있다.
또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 불허결정과 관련, 국내시장을 대상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해외경쟁을 도외시한 판단이라는 오해가 있다. 글로벌경쟁시대라는 시대의 흐름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WTO체제가 출범했더라도 운송비, 유통망, AS 문제, 거래상의 문화차이 등으로 인해 국내와 경쟁조건이 같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해외로부터의 경쟁은 시장획정보다는 진입단계 등에서 고려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보편적 심사관행이다. 만약 해외경쟁 압력이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점력을 상쇄할 수 있다면 해당 기업결합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일관된 입장이다.
입력시간 : 2005-03-14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