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휴면예금, 무담보 소액대출로 활용"

靑 "연내 입법화 할것"

휴면예금을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 Credit)’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올해 중 국회에서 입법화된다. 마이크로 크레디트는 무담보 소액대출 제도로 빈곤층에게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소액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방글라데시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운영기관인 그라민은행의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가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누스 총재와의 접견에서 “우리나라에서 마이크로 크레디트 제도 활성화를 위해 휴면예금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23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이미 의원 입법안으로 3개 법안이 제출돼 있어 올해 안에 입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금융과 마이크로 크레디트 방식이 보완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면서 “필요한 계층과 대상이 있으므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관리는 민간에서 해줘야 한다”며 “공무원이나 제도권에서 담당하기는 힘들고 휴면예금 등을 통해 재원이 마련되면 민간을 이용해 관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이크로 크레디트가 성공한 방글라데시는 국민소득이 500달러에 불과하고 아직도 공동체 사회로 우리의 현실과는 다르다”고 강조한 후 “우리는 시작한 지 5~6년에 불과해 아직은 활성화된 단계가 아니지만 한국형 모델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제도금융권의 무담보 무대출 관행과 담보물건제한에 대해 김 비서관은 “정부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 분야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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