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게임머니 중개 불법화" 게임주 '빨간불'

"내년부터 게임머니 중개 불법화" <br>NHN·웹젠등 하락…엔씨소프트는 반등





온라인 게임을 이용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거래 중개하는 행위가 불법화됨에 따라 엔씨소프트ㆍNHNㆍ웹젠 등 관련 게임주들의 매출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NHN 주가는 2,700원(2.56%) 하락한 10만2,900원에 거래를 마쳤고 CJ인터넷(-0.84%), 웹젠(-2.94%), YNK코리아(-1.83%), 네오위즈(-2.02%) 등 게임 관련주가 대부분 하락했다. 전날 5.25% 급락했던 엔씨소프트 주가는 1.97% 올랐다. 이 같은 게임주의 약세는 문화관광부가 이날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지난 20일 게임머니 거래를 중개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을 통과시켰다. 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재석 삼성증권 연구원은 “게임산업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규모는 지난해보다 38% 늘어난 8,300억원에 이르고 이중 게임머니 거래 시장은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게임머니 거래로 직간접적인 매출 증가 효과를 거뒀던 게임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머니 거래의 80%는 엔씨소프트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아덴’이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NHN의 ‘한게임머니’, YNK코리아 로한의 ‘크론’, 웹젠 뮤의 ‘젠’ 등 게임머니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의 영향은 캐주얼 게임보다는 게임머니 거래가 많은 ‘MMORPG 게임’에 더 크게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아이템 거래도 규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캐주얼게임도 부정적이다. 정우철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서비스된 지 몇 년이 지난 올드 게임의 경우 게임 자체의 흥미보다는 게임머니를 노리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캐주얼 게임에 비해 ‘MMORPG게임’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에서는 법 개정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왕상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아이템 거래가 여전히 가능하고 아이템 거래가 불법화되더라도 아이템 현금거래가 사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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