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폐의약품 회수 처리..제약사에 처리 책임 부여키로
먹다 남은 약을 약국과 보건소를 통해 회수해 처리하는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는 그간 수도권과 광역시, 도청 소재지 등에서만 시행되던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처리 시스템을 오는 7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환경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23일 협약을 체결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이 하수도에 버려지거나 생활쓰레기로 배출될 경우 항생물질 등이 하천이나 토양 등에 잔류하게 되고 장기 노출되면 생태계 교란과 함께 어패류, 식수 등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08년 4월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약국을 통한 폐의약품 회수 사업을 시작, 9,400㎏의 폐의약품을 처리했으며 지난해 4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도청 소재지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서는 6만2,086㎏을 회수 처리했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의약품은 반드시 소각처리토록 하는 한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을 바꿔 약국이나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토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폐의약품 회수에 앞장서는 약국에 대해서는 우수약국 지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의약품 광고나 약 봉투에 폐의약품 안내문구를 삽입토록 할 계획이다.
또 현행 기관 및 단체 간 협약을 통해 이뤄지는 회수 처리 시스템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내년 하반기에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약사 등에 폐의약품 회수 처리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