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합의내용] 지주사 원칙대로 진행노사정위원회가 12일 발표한 노·정합의 사항은 당초 노조가 요구했던 3개 쟁점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문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예금부분보장제의 탄력운용을 핵심 5개항에 명문화한 점이나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경영을 해당은행 이사회 중심으로 하고, 부실은행의 구조조정도 정부의 영향력이 배제된 제3의 평가위원회에 넘기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관치금융 청산관련=노정은 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불필요하고 과다한 법령상 규제를 조기에 일소하기로 했다. 정부정책 등의 집행을 문서 등 투명하고 명백한 방법으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것은 노조의 요구가 반영된 것. 정부는 또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이더라도 이사회 중심으로 모든 경영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특별법은 제정하지 않되, 국무총리 훈령이나 국무회의 결정사항으로 시행하도록 해 우회적 강제성을 띠게 했다. 그러나 훈령이 구두로 가능, 구속력은 총리령(법)에 비해 미지수.
◇금융개혁의 지속적 추진=금융지주회사는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노정은 2단계 금융개혁을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되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후순위채 매입 등 제도적 지원장치를 적극 마련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추진되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등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로 추진한다는 종전 원칙을 확인했다. 세부방안은 지주회사 대상은행의 BIS비율을 10%로 맞추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정부주도 강제합병 없음=노조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 정부도 이 원칙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의 조직 및 인원 감축 등에 관한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존중하겠다며 노측 입장을 수용했다.
◇예금부분보장제도 관련=탄력조정이 대원칙. 시행연기를 주장하는 노측 주장을 우회적으로 수용한 셈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하되 동 제도의 시행 전에 금융개혁의 마무리 과정과 금융시장의 안정여부, 금융기관간 자금이동과 편재 내지 왜곡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타=정부가 은행에 지급해야 될 책임이 이미 발생한 소요(예금보험공사 및 한아름종금 차입금)는 이른 시일 내에 지급 완료하기로 했다. 또 유동성이 긴급히 필요한 은행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시기까지 충분한 기회비용을 보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은행에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부분(수출보험공사 보증, 러시아 경협차관 등)은 조속한 시일 내 명확한 처리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7/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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