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아파트 원가연동제 내년1월 시행

주택법개정안 연내 확정… 판교 채권입찰제등 적용

아파트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판교 신도시 택지공급은 원가연동제 등 관련제도 도입 이후에 실시된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박상돈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건교위에 제출한 주택법개정안이 오는 11월~12월 중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연내에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 중순부터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공공택지 웃돈전매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판교 신도시 택지공급 시점을 원가연동제 등 관련제도 도입 이후인 내년 2월께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판교 신도시에는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건설업계는 원가연동제 등을 도입하면 판교 신도시의 분양가는 25.7평 이하가 평당 800만~900만원대, 25.7평 초과는 평당 최소 1,200만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교부는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 공개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무주택자와 소형 주택 거주자에게 청약우선권을 부여하고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을 금지하는 등의 보완책도 예정대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원가연동제가 반시장 정책으로 부작용만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시행 후에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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