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도시가스시설 내진설계

내년부터 새로 설치되는 도시가스 설치물에 대해 엄격한 내진(耐震)설계기준이 적용된다. 산업자원부는 도시가스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기관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03년 1월부터 도시가스 중ㆍ저압시설에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고 가스량에 이상압력이 생길 경우 가스공급을 긴급 차단할 수 있도록 2004년 12월까지 배관에 원격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가스누출사고 때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우선 20만가구를 1개 블록으로 공급구역을 나누고 2005년 후에는 1개 블록을 1만~2만가구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