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발생한 `하프플라자(www.halfplaza.com)` 사건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무려 15만 여명의 고객이 470억원이라는 거액을 떼인 희대의 사기사건이지만 그 원인에 대한 처방은 아직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하프플라자와 같은 사기극은 전자상거래 시장형성초기인 지난 2000년부터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지난 2000년 하나우리여행사가 제주도 여행권을 인터넷에 올리고 대금만 챙긴 사건, 2002년 `무지싸`라는 쇼핑몰이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2`를 싸게 내놓고 대금을 챙겨 달아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하프플라자 사태 후에도 지난 5월 분유를 반값에 판매한다며 고객들의 대금을 받아 달아난 `다다포인트` 사건 등 이와 유사한 사기극들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전자상거래시장 초기부터 벌어진 이 같은 사기사건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도와 시스템만 제대로 갖춰지면 하프플라자와 같은 대형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기 방지대책은 바로 `에스크로(Escrow)`제도의 도입이다. 에스크로란 제3자가 물건값을 임시로 보관하는 제도로, 구매자가 주문과 동시에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판매자의 물품이 구매자에게 도착하면 제3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대금만 받고 제품을 보내지 않았거나 엉터리 제품을 보내는 사기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에스크로제도는 물건값을 임시로 보관하는 제3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가 물건값의 1~3%에 달해 소규모 쇼핑몰 운영업자들과 1~2%로 가격경쟁을 벌이는 인터넷 쇼핑몰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에스크로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실시해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전자상거래에도 후불제를 도입해 물건을 받아 본 후, 결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후불제는 전자제품과 같은 비교적 고가의 물품에만 한정될 수 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아무리 전자상거래 사기에 대비하더라도 고객들이 터무니없이 싼 값에 유혹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무엇보다 합리적인 소비자 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