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습체납 변호사 벌금형 '봐주기 판결' 논란

수년간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현직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돼 ‘봐주기 판결’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30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 대해 벌금 8,8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박 변호사는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총 1억7,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특히 그는 2005년에도 2000년~2003년 1억8,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어 가중처벌 대상으로 징역형을 받을 수 도 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비슷한 사건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해 관대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체납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법원이 도외시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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