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용산참사'가 발생한 국제빌딩 주변 4구역의 재개발 계획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배 모씨 등 조합원 4명이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을 총회 7일 전에 통지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3일 전에 알리는 등 절차와 내용에 모두 흠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