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억대 연봉자 年평균 30% 증가 '9만명 육박'

근로소득세 납부 비중도 25% 넘어<br>대기업-中企임금 격차는 더 벌어져


계층 간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연봉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가 최근 연평균 30%씩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는 9만명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 비중도 지난 2003년에는 0.14%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0.38%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전체 근로소득세 중에서 이들의 세금 납부 비중도 2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2일 재정경제부ㆍ국세청ㆍ통계청 등의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본 결과 소득 양극화 갭이 확대되면서 연봉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 비중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억대 연봉자, 매년 30% 증가=과세당국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세 과표 8,000만원(연봉으로는 최소 1억원 이상) 근로자가 2004~2007년에 연평균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는 2003년 3만1,000명에 불과했으나 2004년 4만1,000명, 2005년 5만3,000명으로 늘었고 2006년에는 6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 추세를 고려해보면 지난해에는 연봉 1억원 이상 소득자가 8만9,000명으로 9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체 근로자가 내는 세금의 25%가량은 연봉 1억원 이상 급여자가 부담하는 상황이다. 전체 근소세 중 과표 8,000만원 이상 비중은 2004년 19.1%에서 2005년 23.7%, 2006년 25%로 상승했다. 2007년은 2006년보다 비중이 더 확대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벌어지는 근로소득 격차=이런 가운데 앞으로 근로소득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최근 들어 고액 연봉이 많은 대기업 임금 상승률과 상대적으로 봉급이 적은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률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 총액 상승률은 9.1%로, 평균 5.7%를 크게 앞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월 평균 57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평균(348만원)보다 222만원을 더 받고 있다. 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런 추세를 감안해볼 때 누진 세율 구조를 갖고 있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조만간 고액 연봉자가 세수의 3분의1가량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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